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3. 뉴스1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해 13일 구속된 홍모 씨(30)가 20대 초반 시절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홍 씨는 2013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한 남성이 일행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홍 씨가 몰던 벤츠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를 쫓아가며 “차로 치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홍 씨는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8년에는 부산의 한 클럽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3종 검출된 만큼 홍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문했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불법 투약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