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갈무리)
14일 경남경찰청은 A군 등 10대 13명을 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 일행은 지난 2월 15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오전 2시쯤 경남 진주시 신도심에서 오토바이 5대를 이용해 줄지어 곡예 운전을 했다.
(MBC 뉴스 갈무리)
경찰은 넘어진 피의자 1명을 검거한 뒤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화내역 확인을 거쳐 1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대부분 10대 고등학생이었으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0여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