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함량을 거짓표시해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품목.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내담에프앤비’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식약처 제공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였으나 실제 배합비율은 한우 5.6%, 비타민채 6.8%였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였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약 1729t(톤), 248억 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수량으로는 약 1000만 개에 해당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