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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가득한 바닥… 창밖만 보는 원숭이… “민간동물원 사육환경, 학대수준으로 참혹”

입력 | 2023-09-15 03:00:00

수도권 3개 실내동물원 가보니
지자체 과태료 부과, 5년간 3건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 대책 시급



7일 경기 포천시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필리핀원숭이가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고 있다(위쪽 사진). 아래 사진은 서울 도봉구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라쿤이 축 늘어진 채 우리 밖을 바라보는 모습. 포천·부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저 원숭이는 관람객들이 우리를 두드려도 전혀 반응이 없네요.”

7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A실내동물원. 3.3m²(약 1평)가량의 투명 아크릴 우리에 들어 있는 필리핀원숭이는 가로세로 20cm가량인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기자가 찍어온 동영상을 확인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다 보니 외부 자극에 무감각해진 상태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14일 경북 고령군에서 사자 ‘사순이’가 탈출 후 사살된 지 한 달을 맞아 수도권 실내동물원 3곳을 돌아봤다.

A동물원은 종별로 따로 사육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출산 직전의 암퇘지와 알파카가 6.6m²(약 2평) 크기의 우리에 같이 있기도 했다. 청소 상태도 불량해 배설물 흔적이 바닥을 덮다시피 했다.

서울 도봉구의 B동물원, 경기 부천시의 C실내동물원도 3∼7m² 크기의 공간에 서로 다른 종 3, 4마리를 몰아넣고 전시하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대표는 “동물원 3곳 모두 학대 수준의 사육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육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연말부터 등록제인 민간 동물원을 허가제로 바꾸고 사육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지만, 기존 시설은 5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는 “유예 기간에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천·부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