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는 대신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이던 2018년 10월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그 대가로 해당 경찰이 원하는 업체와 4억5000만 원 상당의 공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