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변호해 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일반건조물방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지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변호사 B 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었다. A 씨는 2021년 3월 출소한 뒤 B 씨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B 씨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B 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 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1심은 기름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화예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A 씨가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점, A 씨가 지정한 시간까지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을 불에 태울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방화를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