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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68번 하고도 자궁암 놓쳐”…의사회, 한의사 고발

입력 | 2023-09-15 11:14:00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 혐의"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68회에 걸친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해당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이고 능력이 없음에도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사기”라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무려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증이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되도록 해 과실이 명백하다”면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 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 측정 기기, 골밀도 측정기 등을 사용해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경우를 철저히 수집해 형사고발하고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는 지난 14일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