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검찰이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20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백모씨(4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에 걸쳐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15)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거나 이후 수 개월간 A군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 “시간을 더 줘도 수행평가를 냈느냐. 시간 주면 다 하느냐. 대답하라” “이게(과제가) 죽을 일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건 장난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폭행 사건 당시 A군이 “아프니까 울지” “전학을 보내시든지”라고 말하자 “너 욕했지? 교권 침해,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며 학교에 교권침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A군은 폭행 사건 당일 눈물을 흘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백씨 신고로 이듬해 3월 열린 교권보호위 참석 직후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대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특정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씨도 “학생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학생을 대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성숙한 모습으로 학생을 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제출된 녹음 파일을 들을 때 피고인이 학생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기보다는 강압적이란 느낌을 받았다”며 “그런 태도는 교육자로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