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19)이 모습을 드러냈다. A 군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범행했다)”라고 말했다.2023.6.20/뉴스1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항 중인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 군(18)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 군 측은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A 군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 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군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A 군과 가족 모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A 군 역시 “현지인의 강요와 도발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급성 중독) 반응이 두려워 자수하려고 현지 대사관과 경찰서에 갔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 “결국 (귀국하던 중) 환각과 공포 속에 몹쓸 짓을 저질러 승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A 군의 선고공판은 10월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