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간호법 폐기 후속 조치 첫발…의료법체계연구회 발족

입력 | 2023-09-15 13:52:00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시대변화 반영 못해"
진료 장소, 직역별 업무 등 규정별 개선 논의




정부가 지난 5월 ‘간호법안’ 파동 이후 후속 조치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발족해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체계 정비를 밝힌 바 있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반영이 필요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정부는 간사 역할로서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연구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격주로 운영하며 각 회의마다 참여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회 차원에서 관계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필요 시 공청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