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15일 개정된 체력검정 시행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2차 시험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처럼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팔굽혀펴기로 인정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