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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연루 5개 유령법인에 해산명령

입력 | 2023-09-15 15:22:00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 법인 10개 중 5개의 해산명령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10개 유령 법인 중 5개에 대해 전날 해산을 명령했다. 해산명령은 각 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지난 7월 유령 법인 10개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령법인 28개사가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왔다.

검찰은 10개사 외 나머지 법인도 설립·운영 자료를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