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놀이공원 대형버스 주차장에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뉴스1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국토부는 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 5일간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