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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남성 29명 모텔 유인하고 협박해 4억 챙긴 여성들

입력 | 2023-09-15 15:19: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협박해 4억여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여성 A 씨(31)와 B 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C 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성적 접촉이 있던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 중 한 명이 남성에게 접근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면 나머지 한 명이 해당 남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남성 C 씨를 상대로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B 씨가 고소한 다른 성폭력 사건과 함께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한 추가 범행을 모두 밝혀냈다.

검찰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2명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 역시 엄단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