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 사회 전체가 집단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희망하는 교사 누구나 심리 검사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26곳이나 시도와 시군구에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261곳 등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검사도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먼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는 위기 교사부터 받는다. 약 11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 특수 교사도 우선 심리 상담 대상이다. 검사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교사는 교육부 연계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비로 먼저 치료받은 뒤 증빙자료를 내면 비용을 돌려받는다. 이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이 가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교권회복을 체감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