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생태전환 탄소중립 워크숍’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서울시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이들 74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교육청이 7월 26일 폐지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미래세대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라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며 “기후위기, 환경재난 해결이라는 생존 의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장치(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허무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이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