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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 교사, 4년간 14차례 학부모 민원 시달려

입력 | 2023-09-16 01:40:00

학폭위-경찰 고소도… 모두 무혐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와 별개로 학부모들로부터 2019년부터 4년 동안 14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 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B 씨 등은 A 씨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았던 2020년부터 3년 동안에도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B 씨 등은 2019년 A 씨를 학폭위에 신고했고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비공식 민원도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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