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호텔에서 방을 배정받은 뒤, 직원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21㎝ 길이의 흉기를 구입해 호텔 로비에서 이를 꺼내 들고 직원들에게 “한 명만 내 방으로 따라와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숙박업소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영상=대전경찰청
경찰은 A 씨가 있는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 “칼 내려놓으세요. 칼 내려놓으시라고”라고 외쳤다. A 씨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다리를 꼬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결국 흉기를 바닥에 던지고 머리 위에 깍지를 낀 채 검거됐다.
A 씨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경찰에 대응하면서도 경찰의 신분 확인 요청에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숙박업소 직원들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원들은 A 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확인돼 응급 입원 조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