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해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에게 출소 후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징역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을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며 주인 부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말한다.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