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막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