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관계법 위반 16건 확인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 없다.” “어제 직원 ○○와 잤다.”
고용노동부가 성희롱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충북 청주의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기업에서는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주 기업 ‘테스트테크’ 사업장에서는 여성, 청년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관리자가 수차례 여성 직원 어깨를 주무르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여성 직원 손 위에 고의로 손을 얹는 등 육체적인 접촉도 있었다. 또 몸매를 지적하는 등의 음담패설, 책상을 쾅 내려치거나 “내가 만만하냐, ××야” 등의 욕설도 있었다. 여성 직원을 상대로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한다”고 말하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전화 녹음 각서를 받는 비상식적인 요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실 중 7건은 형사입건, 9건은 과태료 부과(총 3100만 원)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