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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여자 매력없어”… 성희롱 일삼은 중소기업

입력 | 2023-09-18 03:00:00

고용부, 노동관계법 위반 16건 확인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 없다.” “어제 직원 ○○와 잤다.”

고용노동부가 성희롱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충북 청주의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기업에서는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주 기업 ‘테스트테크’ 사업장에서는 여성, 청년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관리자가 수차례 여성 직원 어깨를 주무르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여성 직원 손 위에 고의로 손을 얹는 등 육체적인 접촉도 있었다. 또 몸매를 지적하는 등의 음담패설, 책상을 쾅 내려치거나 “내가 만만하냐, ××야” 등의 욕설도 있었다. 여성 직원을 상대로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한다”고 말하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전화 녹음 각서를 받는 비상식적인 요구도 있었다.

남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확인됐다. 남성 상급자가 남성 부하직원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기업 응답자(직원 187명 중 135명 응답)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78.7%), 20대(84.2%)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이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실 중 7건은 형사입건, 9건은 과태료 부과(총 3100만 원)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