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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조롱하며 찬물 끼얹고…“학폭처분 억울” 소송낸 가해 학생

입력 | 2023-09-18 11:25: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17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고등학생 A 군이 전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밝혔다.

A 군은 다른 가해 학생들과 함께 지난해 학교에서 샤워하던 피해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는 언어폭력, 오줌과 찬물을 끼얹는 신체적 폭력, 성기를 만지는 성폭력 등을 행하거나 동조·방관했다.

이후 A 군 등은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촉·보복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기소된 후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아 현재 광주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진행 중이다.

A 군 측은 장난으로 찬물을 뿌리고 조롱한 사실만 있어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내 “처분 통보서에 세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가해 행위를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적법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행위를 보고 웃으며 찬물을 뿌리는 등 행위까지 했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에서 취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재됨으로써 A 군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고려해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중학생 B 군이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 군은 2021년 3월 중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 엉덩이를 발로 차고, 목 주변을 눌렀다. 자기 다리를 볼펜으로 찌른 친구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B 군은 당시 보호자와 교사 면담을 거쳐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지 않고 자체 종결키로 했다가 지난해 5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B 군과 친구 모두 서로에 대한 학교폭력이 인정돼 특별교육 4시간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처를 받았다.

B 군 측은 쌍방 폭행 과정의 자구 행위였다며 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과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적법하게 징계가 내려졌다고 봤다.

같은 재판부는 중학생 C 군이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 군은 지난해 10월 중학교 같은 반 학생과 체스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C 군은 당시 피해 학생의 얼굴·몸을 때려 다치게 했고,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3시간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 군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피해 학생이 안와 내벽 골절 등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C 군에게 미필적인 폭행·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C 군이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