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교사 평가에 성희롱’…인권위 “서술형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 2023-09-18 13:06:00

"교육당국 관리·통제 않는 건 인격권 침해"




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지난해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 답변에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부에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서 조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음에도 교육부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보완해 왔다고 해명했다.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867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교원평가 내용이 읽는 이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평가 시행 주체인 교육부가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과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의 이 같은 태도는 피해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터링 고도화 등 종전 대책에 대해선 “금칙어를 우회하는 다양한 시도를 완벽히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술형 평가를 그대로 둘 경우 “답변 권한의 오남용, 제도의 부작용,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해당 평가 문항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