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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서울 광진구 노래방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인에게 7차례에 걸쳐 필로폰 1.8g을 160만원에 매도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