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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

입력 | 2023-09-18 14:14:00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허위인턴서를 2018학년도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였다. 앞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 씨는 같은해 9월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은 2심에서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재차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취지에서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