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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서 바가지요금 OUT!

입력 | 2023-09-19 03:00:00

내달부터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서울 관광명소 이미지 회복 노력
우수 업소에 물품 지원 등 혜택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활기를 되찾은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 대표 관광지 명동에서 바가지요금을 근절한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이 같은 취지로 명동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제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유동인구가 다시 늘어난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총 0.42㎢에 달하는 명동 상권이며 지하상가를 포함한다.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점포는 생산·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소매·대규모 점포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한 달 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표시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명동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회복하고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구는 올해 안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격표시제를 잘 지킨 우수한 소매업소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된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제공하고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또 중구가 지난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무담보 특별신용보증 등도 연계된다.

김 구청장은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상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긴 터널을 지나온 명동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