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24시간 전화 걸어 자진 철거 유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김경호 구청장이 길거리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만일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해 자진 철거하도록 이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소 3주 이상 전화를 걸어 영업에 제한을 가해 광고주가 경각심을 느끼도록 한다.
구는 300개의 발신전용 번호를 이용해 대출이나 유흥업소 광고는 연속으로, 기타 불법 광고물은 5∼20분 간격으로 전화할 계획이다. 불법 대출 명함, 청소년 유행 업소 등 사행성 광고를 전격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미관과 보행 안전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