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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0일 군검찰 조사 재출석

입력 | 2023-09-18 16:43:00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5 뉴스1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오는 20일 군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20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이달 5일에도 군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11일엔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같은 달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한 채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으나, 지난달 30일 군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달 1일 영장실질심사 땐 “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대령은 앞서 7월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등 혐의로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서 채 상병 순직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논란 관련 처벌, 박 대령의 업무 복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 대령은 군검찰 수사와 별개로 채 상병 사고 외압 논란 등과 관련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으며, 이달 8일과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