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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집어 넣은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지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튿날인 24일 동구에서 필로폰을 투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타 마시도록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2차례 받고도 범행한 점을 더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