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씁쓸한 미소를 지은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됐던 법정 입구는 최 의원이 도착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영에 밝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선고 5분 전 대법원에 도착한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곧바로 법정 안으로 향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18일 대법원에 도착한 최강욱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격려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8일 최강욱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8일 최강욱 의원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뒷짐을 진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8일 최강욱 의원이 취재진에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8일 최강욱 의원이 입장 표명을 마친 뒤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8일 최강욱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