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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해임안, 국회 첫 가결 가능성 제기…실효성은 ‘의문’

입력 | 2023-09-18 19:08:00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큼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고, 국가의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잘) 추천하지 못하고,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오전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 수(167석)로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

역대 국회에서 제출된 8건의 국무총리 해임안은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처리시한 만료 등으로 폐기됐는데,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번이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015년 가장 최근 발의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표결 전 이 전 총리가 자진사퇴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국무총리 해임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해임안이 새로운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미 박진·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총리 해임안도 거부한다면 그만큼 ‘불통·독단’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가는데도 대통령실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리 해임안 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총리 해임을 건의하는 취지를 생각해, 국정 운영을 야당과 협치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