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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미리 준비하면 도움 된다

입력 | 2023-09-19 03:00:00

승계 위한 가업 주식 증여에 특례 적용 가능
적용 요건 및 사후 관리 검토해야
사업 무관 자산 비율 높다면 실효성 없어
10% 세율 적용되는 저율 구간 확대 예정



양영규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Q.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 A 씨(65)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서서히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 중 주식을 증여하면 저율로 과세되는 특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관련 내용 및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증여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자산 상당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6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기간을 나눠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증여세 계산은 특례 적용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환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을 위해 모든 주식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 시점의 예상 회사 가치 및 세액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증여 수량과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 요건을 따져봐야 하고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가업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며, 최대 주주로 10년 이상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3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증여 이후에도 5년간 수증자의 대표이사직 유지, 가업 종사, 지분 유지 등 사후 관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한 주식가액 전부가 아닌 사업용 자산 비율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가액 중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은 일반 증여로 과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이 높으면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이 줄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업 무관 자산을 줄이는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과다 보유 현금(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액의 150%를 초과한 금액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을 포함)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말에 현금 보유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더라도 증여 시점에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현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증여 전에 대여금은 회수하고 사업 무관 자산 중 매각 가능한 자산은 정리해 부채를 상환하면 사업용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올 7월에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과세특례에 적용되는 저율 구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세율은 과세표준 60억 원까지는 10%, 초과분은 20%인데 10% 적용 구간이 늘어 300억 원까지 10%, 초과분은 20% 세율이 적용된다. 연말에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전 준비를 통해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양영규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