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2023.9.18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9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단식 장기화에 따라 18일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