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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4㎞’로 횡단보도 건너던 1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입력 | 2023-09-19 10:50:00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0시4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74㎞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양(15)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뇌출혈을 입은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26일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 이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