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심의 스토킹 범죄 등 양형 기준도 설정 추가 논의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마 수출입 등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도록 했다. 그간 해당 범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중하지만,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들과 같은 유형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스토킹 범죄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설정된 양형 기준은 향후 회의에서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