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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다시 구속기로…21일 두 번째 영장심사

입력 | 2023-09-19 11:00:00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5.24/뉴스1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가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이던 지난 5월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유씨에게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약 3개월간의 보강 수사 후 지난 18일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공범 및 주변인 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