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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어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1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제도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 8월 물가상승률(3.4%)보다 인상률이 높은 항목은 107개로 전체의 20.8% 수준이다.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는 상당히 컸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경우 동일한 제품임에도 경남의 A 의원에서 약 30만원, 인천의 B 의원에서 900만원을 받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 항목 ⓒ News1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물가인상률(3.4%)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됐다.
초음파유도 하이푸시술의 경우 서울의 E 의원은 30만원으로 가장 적게, 경남의 F 의원이 2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이 시술의 평균금액은 약 80만원으로 전년 91만원 대비 12.5% 낮아졌다.
하이푸시술은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자가공명유도(MRI) 하이푸시술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원, 최고금액은 1080만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는 병원급의 경우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가, 의원급의 경우 예방접종료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올해는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난임 시술은 전문인력·시설·장비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충족률을 평가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인공수정 1~2등급, 체외수정 1~4등급)’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MRI의 경우, 장비 세분류(테슬라 등)에 따른 해상도 차이가 발생해 의료기관 장비 관련 정보가 추가됐다.
내시경·초음파검사·MRI·추나요법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해당 급여기준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