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1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258억 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상조회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등이 추가됐다.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19년 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도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