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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덕수 해임안 ‘수용불가’ 방침…“일고의 가치 없어”

입력 | 2023-09-19 14:22:0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역시 강행처리되어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은 법률적·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의 수용 여부조차 고심하지 않는 분위기다. 해임건의안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라며 “고심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추진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시급한 민생과 경제 현안은 도외시한 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쏠린 여론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직후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서 동부서주하고 있다”며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아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더라도 즉각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2차례 처리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박진 외교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각각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