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생후 4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8) 측 변호인은 19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영아를 유기한 기초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A씨는 출산 당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으므로 법리오해가 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형법 251조에 따라 영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기 이후 영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A씨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양육할 수 없었던 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10월1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