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덜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이 든 스프레이가스로 염색한 선과장이 적발됐다.
지난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 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OO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선과장에서 착색이 덜 된 감귤 1만7200㎏, 컨테이너 약 860개 분량이 발견됐다.
해당 선과장은 제주도내 감귤 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에 에틸렌가스를 주입해 노랗게 착색했다.

‘SBS 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청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