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란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APR1400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법원 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마무리해야 체코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