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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1억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 당시 A 씨는 필로폰 1.5g을 소지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범행이 B 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B 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를 알아내 잠복수사를 하다 귀가하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그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 씨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사업하는 B 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