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남부지법, 스타벅스 측 기각 요청 거부 "소비자 상당수, 음료명에 현혹될 수 있어"
스타벅스가 과일 리프레셔(아이스 음료 라인업)에 실제 과일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주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상당수가 해당 음료의 이름에 현혹될 수 있다”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말차를 함유한 아이스말차라떼를 판매하는 것과 같이 실제 함유된 성분에서 이름을 따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일 음료에 과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상품명을 보고 과일이 포함돼있다고 오해할 수 없다”면서 음료 이름은 성분보다는 맛을 나타내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의문은 직원들이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안 코미니스 등은 스타벅스가 망고 드래곤프루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등의 음료에 망고, 아사이, 패션푸르트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4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이번 법원 결정 이후 “고소장에 담긴 주장은 부정확하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