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태원 막말’ 김미나, 의원직 유지 판결에 노동계 등 비판

입력 | 2023-09-19 18:25:00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모욕 혐의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9.19/뉴스1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막말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이 유지되자 도내 노동계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막말과 혐오의 글을 올렸던 김미나 의원에게 법원은 선고유예를 판결하면서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사회적 관용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반성도 없었다”며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를 향한 막말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발당했다.

화물연대도 지난해 총파업 당시 김 의원이 SNS에 화물연대에 대한 폭언과 인신공격을 했다며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의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하지만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