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최근 가을 체험학습을 취소한 한 초등학교는 예약했던 버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니 위약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학교 입장에선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용 ‘노란 버스’만 이용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뿐인데 복잡한 법적 문제에 맞닥뜨린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이후 오랜만의 체험학습 취소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뒤늦게 일반 전세버스도 가능하다고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이미 취소한 체험학습을 되살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게 됐다.
‘노란 버스’ 사태는 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발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체험학습에 노란 버스를 이용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체험학습에 필요한 버스는 최소 5만 대인 데 비해 노란 버스 중 대형버스 대수는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버스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체험학습 취소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노란 버스의 실태를 한 번이라도 점검했다면 겪지 않았을 혼란을 탁상행정으로 자초한 꼴이다.
취소의 여파는 연쇄적으로 번져 나갔다. 전세버스 업체는 9∼10월 현장체험학습 대목을 맞아 준비해 둔 버스를 놀리게 됐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이로 인한 피해가 1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체험학습장 역시 체험학습 학생을 맞기 위해 프로그램과 인력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버스단체와 체험학습장 등은 피해가 크다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까지 빚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