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매우 큰데 반성 안해 구금중 또 도주 시도… 엄벌 필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1심 재판 중이던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올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