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李 영장에 적시… “이화영 수시로 보고” “이화영-김성태-北인사 함께 나온, 2019년 협약식 사진 보고 받기도” ‘李, 대북사업 직접 챙겨’ 검찰 판단… 李 “이화영 보고 받은 적 없어”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 경과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한 것만 17회에 달했다.
● 이재명에게 최소 17번 보고… 檢, 영장에 적시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전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대북사업은 별도로 정기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방북 비용 대납 과정 2차례 보고받아”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약 39억8000만 원)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