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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바이든 탄핵 조사 첫 청문회 오는 28일 개최

입력 | 2023-09-20 08:03:00


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관련 첫 청문회를 오는 28일(현지시간) 개최한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이 이끄는 하원 감독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의 개인 및 사업, 은행 기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일가의 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 및 헌법 전문가를 불러 탄핵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탄핵 조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위원회, 법사위원회, 하원의장실과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헌터와 제임스 바이든의 개인 은행 기록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의 연봉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다음 주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하원 위원회를 비판하면서 공화당이 정부 셧다운을 피하려는 시도보다 ‘정치적인 보여주기식 쇼’(political stunt)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 셧다운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인 보여주기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정부 셧다운과 그로 인해 미국 가정에 가해질 고통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civil Officers)’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하원이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상원이 탄핵심판을 맡게 된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 탄핵소추를 의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긴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