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검출 기준 0.07g/㎏ 이하로 관리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 바베큐 슬라이스 제품에서 발색제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아질산이온 부적합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을 돋우는 발색제다. 또 육가공품에 첨가해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아질산이온의 안전한 섭취 및 사용을 위해 0.07g/㎏ 이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